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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비를 지인통장으로 받았는데 착오송금이라고 반환하라고합니다
- 2024-04-04 06:41:09
0
조회수
37
글쓴이 | p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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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건설회사에서 두달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기로하였습니다 한달에 600만원(실수령액)으로 정하고 급여일은 매월25일날. 그리고 제가 신용불량자라서 다른 지인통장으로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가되었습니다(통화내용있음) 그리고 쉬는날은 한달4번. 이렇게 정해서 일을시작해서 첫달25일날 지인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왔는데 22일치가아닌 600만원이 다들어왔길래 야근도해주고 그쪽회사회장님이 열심히해주면 자기도 먼가해주겠다고 얘기한것도있고해서 열심히해줘서 그랬나싶었습니다 그런데 월급받고 다음날부터 제개인사정으로 출근을 못하게되었는데 회사에서 제지인폰으로 수취자잘못으로 착오송금을 하였으니 다시반환하라고하는겁니다. 이를땐 어떻게해야되나요? 지인이 겁난다고 어찌해야되냐고 그러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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