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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만료퇴사자성과급
- 2024-03-27 01:24:51
1
조회수
40
글쓴이 | sea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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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2022.02.28 입사하여 2024.02.27일자로 퇴사한 사람입니다. 계약파견직으로 입사를했고 2023년1월에 2021년 성과급을 (계약직은 정규직의 60%로 알고있습니다.약 1100만원)받았습니다. 2023년말에서 2024년 1월중 2022년 성과급을 지급 받았어야했는데 사측과 노조의 의견차이로 2024년3월27일 성과급이 입금되었다더라고 하더군요 회사측에선 계약기간만료 퇴사자 위로차원으로 2개월치 월급을 지급해 줬는데 3.27일 지급된 성과급은 정규직 기준으로 22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퇴사전 인사팀에 성과금지급규정에 대하여 문의 하였을때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2023년도에 2021년 성과급을 받은 이유는 성과급 지급 시점에 입사 6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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