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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약속 번복 문의 드립니다.
- 2024-04-30 19: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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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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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세로 거주중인 집에서 쥐 출몰 이슈로
24년 04월 13일경 집주인에게 세스코 및 벽 수리 요청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수리요청을 거부하였고 세입자는 혹시 퇴거를 하게 된다면 3개월 이내에 보증금 반환이 가능한지 확인 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이에 나간다고 하면 준비 해 주겠다고 대답 후 쥐덫이나 쥐약 설치를 권장 하며 통화를 종료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바로 이어진 2차 통화에서 쥐약 설치 및 쥐구멍 셀프 보수 허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세입자가 교체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노후된 장판 교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요청에 집주인은 귀찮게 할거면 나가라고 (퇴거 하라고) 이야기 하였고 세입자는 알겠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세입자는 퇴거를 위해 부동산 어플을 통해 매물을 알아보았고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여 임장을 하러 가는 길에 집주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계약금이 필요할테니 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 해 주실 수 있는지 지난 4월 13일 이후 2차로 확인을 위해 물었고 집주인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이야기 해달라, 그럼 준비해주겠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4월 27일) 28일에 마음에 드는 집의 계약 의사를 밝히고 (해당 매물의 계약 및 입주는 은 9월 예정이었습니다) 집주인에게 29일에 계약금을 위한 보증금 반환 요청을 하자 집주인은 갑자기 계약서 상 임대인인 본인 아들이 관리 하기로 했다며 연락을 해 보라 하였습니다. 집주인 아들에게 연락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으며 저의 보증금은 11월 20일에나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사유는 저의 보증금은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사업 상황 상 11월 20일에 확실히 융통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이후에 계약금의 5%면 처음 이야기 한 금액보다 적은데 혹시 반환이 가능하실지 다시 문의 하는 통화 에서는 갑자기 집주인분이 나가라고 한 것에 대해 날짜를 확정짓지 않아서 그 발언은무효라는 식의 말을 하였고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집을 알아본 저의 잘못이라는 식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좋게좋게 해결하고싶어 매도인과도 조율을 해보겠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고 통화는 종료 되었는데 자꾸 말이 바뀌는 상황이라 약속한 11월 20일에도 다른 핑계로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위에 기술한 내용들은 통화 내용 녹음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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