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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소에서 문제 발생
- 2024-04-30 00:35:46
0
조회수
26
글쓴이 | 자동차 정비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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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중고차를 구매 후 공식 정비소 보증기간이 남아 정비차 공식 정비소를 방문하였는데 엔진오일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 엔진오일이 누유가 되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황상 공식 정비소 방문하기 3-4주전 얼라이먼트 문제로 정비소를 방문하여 정비를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정비소에서 점검을 받은 이후로 공식 정비소를 가기 전까지 점검을 받은 적이 없고 본넷을 열어본 적이 없어서 얼라이먼트를 점검 받았던곳이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또한 거기서 점검을 받았을때 저랑 같이 방문했던 지인이 본넷을 열어봤던거 같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엔지니어분에게 자문을 구해보니 얼라이먼트만 조정할시 본넷을 열지않아도 된다했고 저는 따로 얼라이먼트 외에는 점검을 요청하지않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 정비소에 가서 그날 제 차를 수리했던 cctv영상을 제공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만약 cctv영상을 확인하여본넷을 열었다는 증거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 차에 피해를 입은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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