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소장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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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송달
- 송달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이다(민사소송법 제1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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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의원칙
- 물권의 변동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일정한 공시방법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으로 공시방법이 누락되었을 경우 법률상 효력이 완전하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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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징수
- 공익을 위해 필요한 처분으로서 타인의 재산권을 법률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뜻하며, 민법에서는 공용징수, 행정법에서는 공용수용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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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
- 물건의 지분에 관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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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여부나 내용을 공적 권위로써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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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인
- 당사자나 그밖의 관계인의 위탁에 따라 법률행위나 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또는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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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절차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법원의 소송절차 즉 심리, 재판, 변론 등이 종결될 때까지의 모든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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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판준비절차
- 공판기일에 대비하여 심리를 충분히 행하기 위한 준비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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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
- 범죄사실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식하지 못한 심리상태나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 등의 경제적 수익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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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기여
-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할 수 있는 항변으로 원고가 불법행위에 기여를 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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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상계
-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에서 피해자(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책임과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뜻한다(민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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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의정신적가해행위
- 타인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런 의무를 저버렸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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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책임
-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자의 과실에 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우고 과실이 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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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잉방위
- 방위행위가 지나쳐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어선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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