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망행위
-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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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죄
-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경찰서나 검찰청 등)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죄를 말한다(형법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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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하는 행위(형법 제1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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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사실유포
- 사실이 아닌 허위의 내용을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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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표시
-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 행하는 의사표시로서 허위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다(민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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