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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비 배상 어디까지 해드려야하나요?
- 2024-05-10 22: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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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글쓴이 | 쭈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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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필라테스 수업이 끝나고 락커에서 옷을 꺼내다가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분 머리로 핸드폰이 떨어진 일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넣은 후에 옷을 넣었기에 핸드폰이 떨어질지는 몰랐어서 저도 당황하고 놀라 죄송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아파하시길래 일단 제 번호를 드릴테니 나중에 문제가 생기시면 연락 달라고 했더니, 이건 우리 끼리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며 저를 원장님께 데리고 나가며 이런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원장님께서도 당황하시더니 일단은 제 나이도 어리고하니 제 번호를 받아도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꼭 본인을 거쳐서 연락 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이틀 후인 어제 아침에 본인이 상처에 통증이 계속해서 있고 두통이 있어 병원을 다녀온 후에 '다 나으면' 병 원비를 청구하겠다 하셨어요. 저는 혹시나해서 동행할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병원이라 하셨구요. 잠시 후에 경미한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이후에 목에 통증이 있으면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주의를 다 하지 않은 제 잘못이 맞기에 뇌진탕 진단을 받은 병원비와 약값은 배상해드릴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도 1~2회 정도 받으신다면 배상 해드리는게 당연하구요. 하지만 물리치료라는게 안 아파도 아프다고 하면 병원에서는 해주는 치료인데, 이 분이 병원에 몇 번을 가시더라도 제가 배상을 해드려야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초진에 대한 병원비와 약값만 드리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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