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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 소유 국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 효력
- 2024-04-22 0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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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
글쓴이 | 기아김도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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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 수출 거래처중 과테말라 소재 M이라는 법인이 있는데 대표자는 한국 재외국민 윤**입니다.당사와 M사는 10년 넘도록 거래하고 있으며 결재는 T/T방식입니다. 재외국민 윤대표 개인 소유의 아파트가 서울에 있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거래 한도를 늘리고자 하는데요 문제발생시 경매처분이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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