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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 경조사비 지급 요청
- 2024-04-23 13:25:11
0
조회수
36
글쓴이 | J.Shi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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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회사들이 그렇듯이 저희도 경조사 화환,축의/위로금,휴가 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과 별개로 대표님이 가끔 직접 발걸음 하고 싶은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있을 때 추가로 20만원 지급 요청 기안을 상신하고 회계에서는 현금으로 뽑아서 드립니다. 직원 뿐 아니라 거래처, 다른 이해관계 분들의 행사도 참여시 종종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직원의 모든 행사를 가시는 것이 아니어서 일단 형평성에대한 문제가 있는데요, 세법이나 다른 법률상으로는 문제될 부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표님을 따라서 등기 되지 않은 직책만 이사인 분들도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경영실에서 이런 기안을 다 합의하고 현금을 계속 내어드리는게 괜찮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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