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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판매업 신고
- 2024-04-22 14:48:56
1
조회수
49
글쓴이 | k y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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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제천에 위치한 원료제약회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저희 사업장은 2024년 3월에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서울본사법인의 대표이사 이XX를 대표자로 하여 유해화학물질 사용업과 판매업을 허가 받았습니다. 이당시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이XX 대표이사외에 다른 이름은 없었고 2024년 3월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본사법인의 이XX 대표이사 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사업자등록증에는 제천공장법인의 손XX 부문장이 대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 이XX와 지배인 손XX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손XX (지배인)부문장이 공장법인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된 상황 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 법인등기의 지배인으로 바뀐상황에서 유해화학물질 사용업허가증을 다시 신청을 해야하는것인지 궁급합니다. 관할 환경청은 지배인의 권한과 정의를 몰라서 법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본사의 대표이사인 이XX가 유해화학물질 사용업의 대표자라고 하면서 손XX 지배인이 공장법인의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 손XX 지배인으로 사용업을 다시 허가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확답을 못내리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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