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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모욕죄, 협박죄
- 2024-02-27 23:17:49
6
조회수
176
글쓴이 | 이평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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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회사대표 * 일만 잘해주면 내가 오피스텔 못사주겠냐 차 못사주겠냐 너무 이뻐서 다 사주고싶다. 자기 성격 어때 보이냐 대표로 말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식으로 물어봄. * 어느날 회의시간에 평심이는 나랑 특별한 관계니까 이렇게 이름을 부르지만 다른 사람은 다 직함을 불러라 라고 함. 그러다 업무에 실수가 생기며 점차 폭언이 심해짐. 수준이 못된다 니 주제를 알아라. 능력이 없어서 여기있는거면서 불만있으면 나가라. 니 주제를 아세요, 회의시간에는 "평심이 생각이 없네", 아이씨 지랄하지마라 수준도 안되면서 이런거 들고오지마라. 등이 녹음되어 있고 이외에도 여러 폭언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가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정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좋을지도 부탁드립니다. 합의금이 맘에 들지 않으면 그냥 안받고 바로 형사처벌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는 퇴사한 직원에게서도 직장내 성희롱으로 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노무쪽에서 받은 것과 형사가 연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해서 초범이 될지 어떨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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