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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모욕,성희롱,개인정보보호법,협박에 해당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 2024-04-21 06:11:29
3
조회수
47
글쓴이 | 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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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카카오톡, 온라인 커뮤니티,문자메시지
- 사고일시 :4월 17일 오전 8:59경부터 4월 20일 오후 3:53까지 - 사건의 경위 :본인과 또다른 피해자B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평소 본인과 친하게 지내던 A가 B에 대해 반복적으로 안 좋은 말들을 하기에 손절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A는 B에게 카카오톡으로 "걸레" "정신병자" "왕따" "남미새"라는 단어들과 함께 본인과 나눴던 대화를 악의적으로 짜집기 하면서 "야동에서 보자"는 말과 "점장이랑 섹스하고ㅠㅠ걸레년" 이라는 등의 사실이 아닌 본인의 추측성 말들로 B에게 성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차단과 차단해제를 반복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 하였고 A의 지인인 C에게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주었습니다. 그 이후 C는 본인에게 연락하여 "이쪽바닥 좁은 거 알지 않냐" "조금만 알아보면 다 알 수 있다." " 일 더 크게 만들고 싶은거냐" 라는 등 협박하는 느낌의 발언들로 사과하라며 피해자들을 압박해왔습니다. 또한 C와의 대화 이후 A는 피해자(본인,B)를 단체톡방에 초대하여 다시 한 번 사과 안하냐며 압박해왔고 B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해오기에 사과를 하지 않을거라고 하자 티지넷, 시스( 레즈 동성애 커뮤니티)에 피해자들에 대한 신상정보(사는 곳,근무하는 곳,SNS계정)와 더불어 사실이 아닌 말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올려 심각한 명예훼손을 야기했습니다. 또한 올렸던 글을 캡쳐하여 피해자들에게 보낸 후 글을 읽으니 바로 삭제하면서 왜 지우냐고 물어보니 "쫄리라고" "불안에 떨어라" 라는 등의 말로 불안감을 조성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심각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보호 위반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경찰서 인터넷접수 완료, 4월 22일 경찰서 방문 신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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