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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절차관련 대비는 어떻게?
- 2024-04-18 18:27:40
0
조회수
2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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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가 이모부와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유는 이모부가 사업을 위해서 무리하게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에 따라 이번 설 즈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하는데요. 짐 담보로 받은 대출은 현재 547,200,000원 정도로 확인됩니다.(아파트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 이전에도 아이들과 이모부 그리고 이모사이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었고 이번에도 이모한테 말도없이 사업을 확장하고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부분 및 개인회생을 신청한 부분에 충격을 받은 이모가 더이상 견디기 힘들다고 하면서 이혼을 결심하고 협의 이혼으로 법원에 올해 3월 14일즈음 접수하였다고 합니다. 자녀(2남 1녀)는 고 1 여자애 1명, 중1 남자쌍둥이로 총 3명이며, 아이들은 이모부하고는 함께 살기 싫다고 이모를 따라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모는 지금까지 이모부 가게에서 함께 일을하고 한 것 외에는 결혼 전 돈을 번 것 외에는 따로 돈을 번 적도 없었고 결혼 후 집안의 경제권은 이모부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력은 없는 편입니다. 이혼 결심 전에 국비로 간호조무사 학원을 다녀서 자격증 취득 합격점이 나와서 곧 취직하여 일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살고있는 아파트를 이전에 분명히 이모부가 저희한테 집을 내놨다고 했는데 얼마전부터 부동산 사이트에 매물 나온것이 보이지 않아 확인해보니 올해 4월 3일자로 가압류 상태(청구금액 67,000,000원)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모가 서류 제출해야하는 일이 있어서 동사무소에 등본을 떼러가니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가압류된 아파트)에 3월 18일자로 이모부는 서류상 주소지 이전을 한건지 없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이모와 애들 3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 실제로는 현재 이모부도 함께 거주하는 중) 1. 이혼 확정 기일은 올해 6월 18일인데 그 전에 이모부가 이렇게 주소지에서 사라진부분이 앞으로 이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이모도 지금 집 담보의 빚의 일정 부분을 갚아야하는걸까요? 2. 아이 3명이 이모를 따라간다고 할 경우 이모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는 어느정도 일까요?(이모부는 양육비를 안 줄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회생신청도 하였고 돈도 없고 주더라도 이모한테는 10만원이면 되냐? 그런식으로 이야기했다고 함) 3.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 4. 가압류 상태인 아파트와 아파트에 대한 청구금액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저는 회생이 실패해서 가압류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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