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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대표 사임 후 잔존책임
- 2016-09-27 14:41:45
66
조회수
4,050
글쓴이 | 최광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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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생이 가까운 지인에게 법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 법인을 만들었고 8월 30일에 사업자 등록을 그리고 9월 9일에 개업식을 한 상태로 현재 사무실을 임대하고 통신시설과 사무실 집기류만 갖춰진 상태입니다. 동생의 명의대여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들이 회사측에 대표사임 의사를 밝혔고 회사에서는 이를 수용, 현재 회사 쪽 법무사를 통해 대표 사임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보증을 섰거나 동생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것은 없는 상태라는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월세 계약서)를 보니 회사 법인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표를 사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에서 동생을 말소시키면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동생이 져야할 책임 역시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요? 그리고 그 외에도 대표 사임 후 잔존하는 책임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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