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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고있었을뿐인데 제물손괴죄 유력한 용의자에 거짓말탐지가까지 하라고하네요
- 2024-02-15 02:01:26
2
조회수
128
글쓴이 | 방구석여포 김모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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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경기도 수원시 위치한 개인병원 간호사실
- 사고일시 : 2024년 01월26일 금요일 18:50분 경 - 사건의 경위 : 사건은 1/26일 금요일 퇴근시간에 발생하였습니다 간호사실에서 옷을갈아입고 패딩을 입으려고하는데 제 패딩과 신고자쌤의 패딩에 찢어져있었던것입니다. 제옷하고 신고자의 옷은 같은곳에 걸려져있었습니다. 신고자의 옷은 엉덩이부분이 10센티가량 제옷은 좌측어깨부분이 새끼손톱만큼 찢어져있었는데 저는 찢어진부분이 너무 작고 티가 안나서 따로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쌤은 신고자쌤이 속한 부서 실장이 대신하여 신고를 해주었다고 들었습니다(신고자와 전 부서가 다릅니다) 몇일후 강력계 형사3명이 와서는 범행시각은 점심시간 끝나고인 오후 2시부터 퇴근시간인 오후7시 사이로 추정되고 간호사실 문앞CCTV분석결과 용의자 10명중 제일 유력한 용의자로 저와 제 동료선생님A 선생님 지목되었습니다. 제가 용의자가 된 이유는 1.신고대리자인 2과 실장이 신고자와 저와 A 선생님 사이가 좋지않다고 했답니다 물론 사실이입니다. 사이가 좋은건아니지만 안좋지도않습니다 2.오후3시경 제가 간호사실에서 일하느라 5분정도있었는데 10명중에 제일 오래있었다는 이유로 제일 유력한 용의자라는것입니다(왜 시간이5분이나걸리는지 형사에게 영상으로 시물례이션을 찍어 증거로제줄하여 입증) 누구나 제가 한일을 했어도 5분이상이 걸렸을겁니다 오래있었다고 범인이라뇨 완전이 표적수사를 하더라구요 경찰이 저희 실장님한테 설득해서 자백시키라고 애기하고저한테도 일커지기전에 자백하라고하더라구요 증거도 없으면서 형사들이 거짓말탐지를 원하냐고 안하면 네가 범인이라는표정으로 할꺼냐고 압박하는데 해야되나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간호사실 문앞CCTV 직접적인 간호사실 내부 CCTV는 없음 - 진행사항 : 저와 A선생님만 참고인신분으로 조사진행후 거짓말탐지기검사대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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