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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물손괴에 관해서...
- 2024-04-09 1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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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6
글쓴이 | 0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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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 사고일시 : 2024-04-08 - 사건의 경위 : 주차된 자동차 발로 참 - 손해의 내용 : 자동차 운전석 뒷 문 찌그러짐 - 증거유무 : 있음 - 진행사항 : 지구대에서 CCTV확인하고 전부 사진 or 가해자 인적사항도 관리사무소에서 알고 있어서 전달완료함 저는 일단 차를 먼저 고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고까지의 내용을 들었고 그 이후 별도로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제출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경찰이 알아서 기소를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변호사를 사서 같이 일처리를 해야되는지 저는 피해자라서 그냥 있으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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