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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차 유리창에 가래침을 뱉고 갔는데 재물손괴죄
- 2023-12-18 10:53:47
5
조회수
210
글쓴이 | 포로리보노보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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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아파트 지하주차장
- 사고일시 : 12/17 오후 10:40이후 -12/18 오전 10:07 전 경 - 사건의 경위 : 주차칸에 주차해둔 차를 아침에 타려니 가래침이 유리에 있었다. - 손해의 내용 : 앞유리에 침이 있는걸 보고 매우 매우 불쾌하여 차를 도저히 탈수가없다.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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