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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 2024-01-04 15:48:19
4
조회수
48
글쓴이 | 사랑행복소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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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대문구 포방터 8길 1
- 사고일시 : 2022년 1월 2일 - 사건의 경위 : 건물인도 소송 승소 후 입주 방해 - 손해의 내용 : 현관문 용접/ 비밀번호 변경/ 각종 집기류 탈거/ 미설치/주거침입/ 업무방해 등 - 증거유무 : 유 - 진행사항 :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2718 형사7단독 으로 재판 진행 중 피해에 대한 위자료 배상명령 가능여부 및 적정금액과 산출근거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합니다. 피의자 측은 현재도 건물등기 도장을 빌미로 금전 등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하여, 판결에 앞서 앞서 말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 원복 비용과 위자료를 청구 하고 싶은데, 입주 방해시기에 저는 경찰에 전화하여 입주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입주 강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와 산모외 2아이와 함께 입주 하였던 상황입니다. 가족 보호를 위해 캡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부다툼 등이 많아 졌는데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요?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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