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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손괴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02-26 00:23:25
1
조회수
29
글쓴이 | 인생네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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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먹자골목 길거리
- 사고일시 : 2024.02.24 새벽 3시경 - 사건의 경위 : 술에 취해 정차된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침 - 손해의 내용 : 트렁크 부분이 살짝 들 어감 - 증거유무 : 블랙박스 및 차량 사진 - 진행사항 : 24살 대학생입니다. 엊그제 술을 먹고 정차된 차량의 트렁크를 쳤는데 다음 날 연락이 와서 트렁크가 들어갔다고 합의금 200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너무 많다고 50을 요구했는데 70에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블랙박스와 파손된 위치를 확인해봤을때 제가 내려쳐서 들어간건지 확신이 들지 않아서 합의를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성인 남성이 걸어가는 도중 손으로 툭 내려친다고 트렁크가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이에 궁금중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합의보지않고 경찰에 넘어가 제가 한 것으로 확정되었을때 벌금형이 얼마나 나오는가? 2) 제가 한 것이 아니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가? 3) 제가 한것이 아니더라도 정차된 차량을 친 것 자체가 재물손괴죄로 입증이 되는가? 이렇게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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