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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법소년 재물손괴,협박죄 성립
- 2024-04-18 17:08:21
0
조회수
17
글쓴이 | 송애리 | ||
---|---|---|---|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부천 초등학교
- 사고일시 : 2023.6월 - 사건의 경위 : 초등학교 학폭건으로 언어폭력으로 경찰 및 학교에 신고 - 손해의 내용 : 경찰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 /소년꿈키움센터에서 교육예정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저희 아들.초6때,작년 같은반 여자애들3명이 언어폭력으로 반남자애들 4명(아들포함)을 학폭으로 신고하고. 경찰서에도 신고를 했는데..학폭은 교육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문제는 경찰서에 신고한건데..조사를 두번받으면서..
저희아이가 여자애중 한명의 학용품중.. 샤프를 분해하고. 던졌고, 그여자애가 계속 떠들리지말라고 얘기하니깐 호치케스로 입을 꼬매버린다고..협박을 했다고..재물손괴와 협박죄로 가정법원으로 넘겨졌고..몇개월이 지난 현재.졸업 후에 중학생이되었는데..오늘 청소년꿈센터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처분전 교육을 받으라고..그후처분결정이 난다고..경찰조사때도 저희아들은 그여자애 샤프를 분해한적이 없다고했고.호치케스는 하도뒤에서 잔소리를해서 말한거라고.했는데..담당경찰관은 증거가있다면서 저희에게 자세히 설명도안해주고..혐의를 재물손괴.협박으로 송치해버렸습니다.저희는 그여자아이가 때린적이있어 학교폭력으로 학교에 학폭신고를 같이했었는데..신체폭력을 한 그여자아이는 1호.저희아이는 남자애들 4명을 다 묶어서 언어폭력인데도 3호를 받았습니다.그여자아이들 학부모는 학교에서 학폭위원장하고.학부모회장까지 한 부모들이였는데.너무도 어이없는 결과를 받았지만.저희아들도 잘못했으니.반박하지않고,조사과정이 힘들고해서 그냥~받아들였는데.. 경찰서신고는 초등학생이고.샤프분해도 별것아니라고 생각해서 법원에 송치한다고 했을때.변호사등 대책을 준비할 생각도 않했는데..오늘 이 문자를 받고..아무래도 그냥있음 안될거같아서요.저희아이가 재물손괴.협박죄가 성립되나요?대응은 어떻게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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