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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관련
- 2024-04-18 16:55:18
0
조회수
28
글쓴이 | 거짓말너무싫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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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관련내용입니다.
본인(임차인)은 24년 6월29일까지 임대차 계약중입니다. 만기가 다가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려 하고있었으나 임대인 엄마가 2월 7일에 전화가 오셔서 24년말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재계약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말을믿고 그럼 청첩장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니 처음에는 알겠다고 하시더니, 전화도중 내년에 할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바꾸시고 집을 비워두는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재계약을 안하고 싶다고하심. 이때부터 의심이 많이 들었으며 2월 14일 아들(집주인)이 전화가 오게 되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상견례도 안한 상태이며, 정확히언제 결혼할지도 모르는 상황인걸 확인함 황당해서 결혼식 청첩장 보내주시면 나가겠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비신부와 자신이 들어와서 살겠다 하심. 그 이후 3월30일에 이번에는 자신과 자신의 어머니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연락이옴. 현재 33평 집에서 10평 좁은집으로 이사를 온다는게 이해가 되지가 않음. 현 임차인 이미 33평집 전세를 맞춘상태이며, 임대인의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니 임대인의 아버지는 이미 다른지방 30평 아파트에 거주중이심 제가살고있는 10평집에 들어오지 않고 임대인 어머니는 아마도 30평 아버지 집에 들어갈것으로 예상함 (이전에도 집 전세맞추고 지방에 같이 거주하심) 임대인은 25년 5월경 결혼할것이라 하는데 이것도 미정인 상태이며, 전화중 자신은 일하는곳 근처에서 거주하며 주말마다 집에 왓다갓다 할것을 주장함. 실거주 하겠다는 뜻은 주말이 집에오겠다는뜻 말이 계속 바뀌니 못믿겟음. 현재 소송 하기로 예정된 상태. 모든 내용 녹취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전 대법원판례를보면 임차인 승소가 되있긴한데 유리한지 한번더 체크해보고싶습니다. 거짓말쟁이들 너무 싫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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